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(지진화산국)
① 지진화산국에 국장 1명을 두며,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8.3.30>
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8.3.30, 2022.12.20>
1.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
2.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
3.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규격 설정 및 검정에 관한 사항
4.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
5.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
5의2.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수집ㆍ품질관리ㆍ분석ㆍ활용
6.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
7.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분석 및 통보
7의2. 국가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
8.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협력
9.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연구
10.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
[본조신설 2016.12.27][제목개정 2018.3.30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