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(직무)
수치예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6.1.6>
1.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
2.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
3.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
4. 수치예보가이던스 운영ㆍ관리
5.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ㆍ운영ㆍ관리
6. 삭제<2026.1.6>
7.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
8. 수치예보자료 응용과정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
9. 수치예보기술의 연구 및 확산
10. 수치예보모델의 진단 및 검증평가
[전문개정 2016.12.27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