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(하부조직)
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(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)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2.27, 2025.10.1>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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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4장 지방기상청
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(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)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2.27, 2025.10.1>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