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(직무)
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5.1.6, 2016.12.27>
1.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
2.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
3. 기상위성,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
4.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
4의2.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
5.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
6.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7.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
8.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
9.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
10.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
11.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12.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
13. 삭제<2010.4.13>
14.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
15.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
16. 삭제<2010.4.13>
17.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
18.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19.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[본조신설 2009.4.30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