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(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
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2.27, 2018.3.30, 2020.12.22, 2023.8.30, 2025.10.1>
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28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 <개정 2014.8.27, 2015.1.6, 2016.12.27, 2018.3.30, 2025.10.1, 2026.1.6>
③ 삭제 <2009.4.30>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