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(한시정원)
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. <개정 2022.12.20, 2024.12.17, 2026.1.6>
②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. <신설 2026.1.6>
[본조신설 2020.2.25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