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(감사담당관)
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.
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
2.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,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
3.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
4.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
[본조신설 2010.4.13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