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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

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1>까지 생략

<22> 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, 제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5조, 제6조,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<23>부터 <61>까지 생략

부칙(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6> 까지 생략

<17> 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
제3조,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, 제5조, 제6조,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
<18> 부터 <63> 까지 생략

부칙 <제833호,2004.3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779호,2001.1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⑮생략

<16>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4조제1항·제2항 전단, 제5조, 제6조,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"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<17>내지 <41>생략

부칙 <제737호,1999.2.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7호,1997.7.1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