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10조(소득의범위)
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시행 2013.3.23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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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시행 2013.3.23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