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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

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3조(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)

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2.2, 2001.1.31, 2008.3.4, 2013.3.23>

시행 2013.3.23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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