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8조(겸임교원의 산정기준)
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.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.
시행 2013.3.23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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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.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.
시행 2013.3.23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