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0조(수익용기본재산)
①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>
②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3.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04.3.29, 2016.11.1>
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,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한다. <개정 2012.6.29, 2016.8.31, 2016.11.1, 2022.1.21>
④제1항에 따른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1.1.29, 2008.2.29, 2013.3.23, 2016.11.1>
시행 2023.9.19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