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의2(과오납 출연금의 정산)듣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. <개정 2021.6.24>[본조신설 2018.11.13] 시행 2021.6.24 · 중소벤처기업부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