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8조(대리인 선임등기)
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5.1.21>
1.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
2.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
3.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
[전문개정 2012.6.22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