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4(재보증비율 등)
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 다만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 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.
[전문개정 2012.6.22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