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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

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4(재보증비율 등)

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 다만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 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
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22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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