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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

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(운영위원회의 운영)

①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22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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