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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

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(업무의 위탁)

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4, 2022.2.17, 2023.4.25>

1. 금융회사: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

2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: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

3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: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

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[전문개정 2012.6.22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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