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(업무의 위탁)
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4, 2022.2.17, 2023.4.25>
1. 금융회사: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
2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: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
3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: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
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[전문개정 2012.6.22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