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29, 2021.10.19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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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29, 2021.10.19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