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법 제16조(등기)
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, 변경등기,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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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법 › 제3장 기술보증기금 › 제1절 설립 등
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, 변경등기,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