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법 제30조(보증의 기준)
① 기금은 사업전망,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.
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9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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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법 › 제3장 기술보증기금 › 제3절 업무
① 기금은 사업전망,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.
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9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