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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보증기금법 › 제3장 기술보증기금 › 제3절 업무

기술보증기금법 제38조(채권자의 의무)

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

2.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

3.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

4.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
5.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[전문개정 2011.5.19]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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