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(여유금의 운용)
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1. 금융회사에 예치
2. 국채,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
3. 주식(출자증권을 포함한다)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
4.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