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1조(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)
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(휴업ㆍ폐업)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삭제<2010.10.13>
2.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만 첨부한다) 1부
시행 2022.1.4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