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시행규칙 제8조(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)
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28>
1.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
2.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(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 1부
4.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(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 1부
시행 2022.1.4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