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(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)
① 삭제 <2014.11.28>
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"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,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