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시행령 제22조(등록취소의 협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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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