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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사법 시행령

기술사법 시행령 제2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[전문개정 2010.10.13]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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