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시행령 제5조(윤리강령의 제정)듣기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.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