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제10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전문개정 2011.6.7] 시행 2022.2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