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제17조(기술사회의 감독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2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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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2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