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제7조(등록거부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5.28, 2017.7.26, 2020.12.22>
1. 삭제<2020.12.22>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
6.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가. 제2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사람
나.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
7.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
[전문개정 2011.6.7]
시행 2022.2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