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 제9조(비밀엄수 의무)
Professional Engineers Act, Article 9 (Duty of Confidentiality)
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A professional engineer, a former professional engineer, an assistant in the engineer's duties, and a former assistant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, unless other Acts provide otherwis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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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2.2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