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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, 제3조제1항ㆍ제2항, 제4조제2항,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제2항,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"산업통상부령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앞쪽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"산업통상자원부"를 각각 "산업통상부"로 한다.

⑪부터 <54>까지 생략

부칙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) <제448호,2022.1.2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6호,2017.4.2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48호,2014.2.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, 제3조제1항ㆍ제2항, 제4조제2항,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식경제부령"을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앞쪽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"지식경제부"를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"로 한다.

⑧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 <제247호,2012.4.17>

이 규칙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07호,2011.10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
부칙 <제146호,2010.8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