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(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)
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, 지원한 정부기관과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
2. 기술거래유형ㆍ기술료와 계약기간 등 기술거래계약에 관한 사항
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1. 상반기 실적: 7월 31일까지
2. 연간 실적: 다음 해 1월 31일까지
⑤ 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1.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
2.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[전문개정 2010.8.1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