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(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)
법 제15조의2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4.6.25>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연구회
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[본조신설 2010.8.1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