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(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)
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.
1. 기부채납을 한 자: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
2. 기술등의 개발자: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
[본조신설 2010.8.1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