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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(기술지주회사의 통보)

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

2.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이 변경된 경우

[본조신설 2010.8.17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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