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(기술지주회사의 통보)
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
2.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이 변경된 경우
[본조신설 2010.8.1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