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(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)
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1.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: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50
2. 주요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: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10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0.8.1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