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(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)
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