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(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)
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기술ㆍ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
2.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
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상반기 실적: 7월 31일까지
2. 연간 실적: 다음 해 1월 31일까지
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기술거래기관"은 "기술평가기관"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10.8.1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