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(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)
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
2.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
3.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
4. 신청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(이하 "신청기관"이라 한다)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
5. 정관 또는 규약
6.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
7. 재무제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
2.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0.8.1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