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)
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기술신탁관리기관"이라 한다)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
2.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
3. 대표자
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0.8.17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