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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(신탁사무의 위탁 범위)

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기술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

2. 기술등에 대한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

3. 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

4.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ㆍ사용료 등의 징수 및 분배 업무

5.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

6. 그 밖의 수익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간에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협의된 업무

[본조신설 2010.8.17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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