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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관계중앙행정기관)

법 제2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금융위원회, 식품의약품안전처, 지식재산처, 방위사업청,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17, 2019.7.30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0.8.17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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