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

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0.8.17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