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(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)

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

1.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

2.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사업

3.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

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,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4.12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