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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(기술등의 기부채납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(寄附採納)할 수 있다.

1. 공공연구기관

2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

3. 민간기업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「국유재산법」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[현물출자(現物出資)는 제외한다]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4.12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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