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(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)
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2.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
[본조신설 2010.4.12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