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(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)
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4.12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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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
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0.4.12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